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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8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2014. 9. 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1.분 임금 50만 원, 2015. 2.분 임금 50만 원, 2015. 3.분 임금 50만 원, 2015. 4.분 임금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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