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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3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9.부터 2018. 11. 2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분 임금 23만 원, 2018. 11.분 임금 104만 원 합계 12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서울 마포구 F 등 공사현장에서 2018. 2.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한 B의 2018. 2.분 임금 209만 원, 2018. 3.분 임금 108만 원 합계 31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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