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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3.24 2015고단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신문과 정기간행물 정보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근무하다

2014. 9. 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분 임금 40만 원, 2014. 6.분 임금 30만 원, 2014. 7.분 임금 50만 원, 2014. 8.분 임금 120만 원, 2014. 9.분 임금 16만 원 등 임금 합계 256만 원과, 2014. 9. 5.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분 임금 60만 원, 2014. 8.분 임금 120만 원, 2014. 9.분 16만 원 등 임금 합계 196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 E가 2015. 2. 13. 각 제출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인 D,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12.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전부 취소한다고 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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