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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2.분 임금 650,000원, 2014. 3.분 임금 1,600,000원, 2014. 4.분 임금 1,600,000원, 2014. 5.분 임금 1,600,000원, 2014. 6.분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7,050,000원과 퇴직금 3,413,3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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