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2.분 임금 650,000원, 2014. 3.분 임금 1,600,000원, 2014. 4.분 임금 1,600,000원, 2014. 5.분 임금 1,600,000원, 2014. 6.분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합계 7,050,000원과 퇴직금 3,413,3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D의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