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08. 7. 8.부터 2012. 5. 18.까지 방위사업청과 아래 표와 같이 육군 하(夏)운동복 및 공군 동(冬)운동복(이하 ‘이 사건 군용 운동복’이라 한다)을 납품하는 내용으로 7건의 계약(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아래 표 순번 1 기재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하며, 나머지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계약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계약물품 계약금액(원) 1 2008. 7. 8. 육군 하운동복 484,453,600 2 2009. 8. 31. 공군 동운동복 241,370,700 3 2010. 6. 21. 육군 하운동복 545,481,000 4 2010. 7. 20. 공군 동운동복 264,066,348 5 2011. 6. 22. 육군 하운동복 363,193,100 6 2011. 7. 25. 공군 동운동복 278,194,400 7 2012. 5. 18. 육군 하운동복 597,168,000 합계 2,773,927,148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에 원단에 대한 원가자료로 원고가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B이 자신의 처 명의로 설립한 D 또는 B의 지인인 E이 운영하는 F(이하 위 3개 업체를 통틀어 ’C 등‘이라 한다)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C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C 등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제1 내지 4계약에서는 C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제5, 6 계약에서는 F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제7 계약에서는 D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에 부자재에 대한 원가자료로 원고가 G, H, I(이하 ‘G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자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