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426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862원 및 그에 대한 2013. 7. 10.부터 2015. 8.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피고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군용의류를 공급해 왔다.

(2) 원고는 피고와 2008. 7. 8.부터 2012. 5. 18.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육군 하(夏)운동복 및 공군 동(冬)운동복(이하 ‘이 사건 군용 운동복’이라 한다)에 관한 7건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계약물품 계약금액(원) 1 2008. 7. 8. 육군 하운동복 256,300,000 2 2009. 8. 31. 공군 동운동복 241,370,700 3 2010. 6. 21. 육군 하운동복 545,481,000 4 2010. 7. 20. 공군 동운동복 264,066,348 5 2011. 6. 22. 육군 하운동복 363,193,100 6 2011. 7. 25. 공군 동운동복 278,194,400 7 2012. 5. 18. 육군 하운동복 597,168,000 합계 2,545,773,548 (3) 이 사건 각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제30조(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특수조건 제30조] ① 이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을(원고)”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갑(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방위사업법 제58조에 의거 “갑”은 부당이득금의 환수와 동시에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허위 등 부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을”의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 제4항 제3호에 의거 조치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