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3 2012고정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23:15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길에서부터 서구 평리동에 있는 로또명당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