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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6가합960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201,291,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7.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334세대(= 아파트 292세대 오피스텔 36세대 상가 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다.

3)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3. 3. 1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보증채권자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기타 1 C 2013. 3. 15. ~ 2014. 3. 14. 214,930,575 1년차 2 D 2013. 3. 15. ~ 2015. 3. 14. 214,930,575 2년차 3 E 2013. 3. 15. ~ 2016. 3. 14. 322,395,863 3년차 4 F 2013. 3. 15. ~ 2018. 3. 14. 161,197,931 5년차 5 G 2013. 3. 15. ~ 2023. 3. 14. 161,197,931 10년차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표 2) 피고 B은 2013. 3. 15.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해당 세대가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34세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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