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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5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2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바'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과 종업원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7면)

1. 현장사진, 피의자 A이 피의자 D의 머리를 가격한 언더락 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리컵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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