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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0.10 2019고단2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2. 00:1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B(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늘은 너를 위한 자리이니 네가 술값을 내면 멋있지 않겠냐 ’라는 발언을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치고 테이블 위로 올라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눈꺼풀 및 눈 주위, 코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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