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00: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얼굴을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진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매우 위험했던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는 특수상해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