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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2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23: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 일행인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컵을 던져 비골골절,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혔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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