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4. 00: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참외 전로 315 남구 청 삼거리에서 도원 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이은 신호위반 행위로 정차를 요구하며 뒤따라오던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도원 역) 방향에서 우측( 제물포 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의 D 코란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67,358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0:55 ~01 :05 경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남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사무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평소 친형인 E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 범칙금 납부 통고 서의 위반 자란에 각 “E” 이라고 기재한 후, 위 확인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