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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단1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1. 03:08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인 네거리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 네거리 방면에서 월성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월 촌 역 네거리 방면에서 진천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포터 슈퍼 캡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1. 03:08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 143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성은 하아 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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