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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26 2017고단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11:24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 대로에 있는 범계사거리 교차로를 범계 역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명 학대 교 쪽에서 범계 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목 부분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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