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E 전 1,2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2. 5.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E 전 1,2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15. 7. 6. 채권자 F조합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G)이 내려졌는데,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 A가 피고들의 각 1/2 공유지분 중 각 1/4 지분(합계 1/2)을, 원고 B이 피고들의 각 1/2 공유지분 중 각 1/4지분(합계 1/2)을 각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6. 11. 11.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200㎡ 지상에는 피고들 소유의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창고가,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90㎡ 지상에는 피고들 소유의 판넬조 판넬지붕 주거용 농막(위 비닐하우스 창고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무허가 건물이다)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법정지상권 성립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2012. 2. 10.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12. 5. 2.경 건축을 완료하였고, 그 후 2012. 5. 30.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