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청에 비치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와 소외 C는 1998. 4.경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D 잡종지 11,426㎡, E 잡종지 5,551㎡ 중 3,426/5,551 지분과 C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잡종지 5,551㎡ 중 2,125/5,551 지분을 각 출자하여 위 각 토지 지상에 자동차운전학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를 임대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와 C는 1998. 5. 7. 위 각 토지 지상에 5개동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8. 5.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8. 5. 15. F에게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며, F은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C는 2002. 12. 31. 위 동업사업 관계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단독으로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2008. 12. 24. 이후로는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2. 22.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04. 2. 26.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2004. 10. 7. 가등기권자 피고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6. 7. 10.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는데, H이 2009.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I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0. 5.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별지2 도면 표시 30, 31, 35,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