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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6 2014가단548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이유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77. 9. 23. 원고의 부친인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A가 2015. 1. 22. 사망함에 따라 2015. 3. 6. 원고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위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의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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