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목폐기물 처리용역업체인 C회사의 대표로서 2012. 10. 24.부터 2012. 10. 30.까지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공사’ 현장에서 공사구역 내 지장목을 처리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공사구역과 인접한 국유림 지역에 들어가 벌목공 7~9명을 동원하여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257본(118.64㎥), 낙엽송 40본(17.05㎥), 기타 활엽수 61본(14.76㎥) 산원시가 기준 합계 10,645,275원 상당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원산지 가격 합계 10,645,275원 상당의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7차)의 기재
1. 등기부등본, 피해입목 재적집계표(수사기록 제137쪽), 피해입목 재적조서(수사기록 제138쪽), 벌근직경에 의한 흉고직경 환산표 및 본수집계(수사기록 제141쪽), 벌근조사야장(수사기록 제142쪽), 피해목 가격조서(수사기록 제143쪽), 관련사진(수사기록 제151, 152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제2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