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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123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양구국유림관리소와 강원 양구군 C 외 1필지 등 3개소에 대해 존치목과 수림대의 입목을 제외한 입목 16,551본을 152,800,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입목이나 죽을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위 임야에서 입목을 벌채하면서 존치목으로 선정되어 있던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6,955,730원 상당의 활엽수 등 177본을 벌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목을 벌채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산림청 소유의 입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총목록

1. 실황조사서

1. 국유임산물매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유임산물매각계약에 따라 입목을 벌채하는 과정에서 존치목으로 지정된 170여 본의 입목을 절취한 것으로,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정도와 절취한 나무의 가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법으로 벌채한 입목 대금과 복구조림비용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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