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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828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5. 24. 당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약 10평, 지하 약 30평 정도를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0. 22.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5. 5. 12. D,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고와의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지하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06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는 월 700,000원, 2010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월 800,000원, 2012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는 월 900,000원, 2014년 6월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까지는 월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5년 5월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지하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6. 10.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지하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6. 3.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3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5. 30.경 닭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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