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5. 24. 당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1층 약 10평, 지하 약 30평 정도를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0. 22.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5. 5. 12. D,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고와의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지하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06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는 월 700,000원, 2010년 6월부터 2012년 5월까지는 월 800,000원, 2012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는 월 900,000원, 2014년 6월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때까지는 월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5년 5월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지하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6. 10.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지하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4. 6. 3.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갑3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5. 30.경 닭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2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차하기로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