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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4021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으로 인한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부과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 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은 무변론판결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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