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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3 2014가단2510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공과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은 2006. 8.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저당권자 현태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2,000,000원, 채무자 C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06. 9. 14.부터 2010. 9. 14.까지의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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