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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5 2014가합2084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단,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임야 2,549㎡이었다가 2014. 5. 7. 분할로 인하여 임야 270㎡가 천안시 서북구 E에 이기되어 임야 2,279㎡가 되었다, 이하 분할 전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12. 10. 8.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로부터 매매대금 3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9. 5. 접수 제91416호로 2012. 10.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지원 2013. 9. 5. 접수 제91417호로 2013.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894,817,000원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대리인인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대금 350,000,000원이 시가로서 적절한 금액이라고 강력하게 권유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50,000,000원 상당인 것으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② 피고들은 상호 공모하여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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