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320,992,3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G 등 98,176.4㎡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C, D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E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F은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8. 10. 24. 이 사건 정비구역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고시를, 2010. 1. 11.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고시를, 2013. 12. 10.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을, 2014. 8. 6.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각각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2. 19.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2014. 1. 21.까지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하였고, 2014. 1. 22. 위 분양신청기한을 2014. 2. 10.까지 연장하였으나,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한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2. 4. 27. 접수 제14554호로 마친, 같은 법원 1999. 1. 7. 제842호로 마친, 같은 법원 2001. 10. 25. 제7038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6. 15. 접수 제5023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법원 2010. 7. 13. 제5953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5. 29. 접수 제51124호로 마친, 같은 법원 2008. 6. 5. 제5117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9, 1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