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02:55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러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