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13: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아파트 204동 경비실 뒤편 정자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삼촌이나 아버지라 불러라.“라고 말을 하면서 접근을 한 후,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배 부위까지 쓸어 올리며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