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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8 2013고합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18: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병원 내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우울증으로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여, 17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같이 피우자고 권유하며 피해자를 위 병원 흡연실로 데리고 들어 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흡연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차례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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