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858 취업기간만료자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2. 7. 12.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면 제18행의 "2010. 12. 10."을 "2010. 12. 15."로, 제19행의 "2010."을 "2011."으로,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의 "구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상"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구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상 '취업기간 만료일 15일 전'의 연장신청서 제출기한을 정한 규정은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다른 거부사유가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위 시행규칙 상의 제출기한을 1일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연장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는 위 시행규칙 상의 제출기한을 정한 규정이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에 따라 행하는 처분은 기속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을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외국인고용법의 입법취지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점,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2 제1항의 문언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조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일종의 특례규정인 점,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적법하게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므로 취업활동기간의 연장허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 있다.
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의 제출기한을 정하고 있는 구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은 이를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위 규칙 규정이 정하고 있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의 제출기한인 15일은 취업활동기간 연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는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첨부한 서류를 심사하는 외에는 그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다른 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통상 당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의 민원사무처리기간 10일[민원사무처리기준표(2009. 3. 1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15호) 참조]도 위 업무의 처리기한을 정한 것일 뿐 위 업무의 처리에 10일이 소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최소한 15일이 소요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원고의 이 사건 연장신청은 제출기한을 불과 하루밖에 넘기지 않은 점,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이 거부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일단 출국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귀섭
판사방이업
판사나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