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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나1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부터 제20행까지의 『다. 1,700만 원 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1,700만 원 대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총 대여금이 6,7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형사고소 하였던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추가로 구하고 있다.

먼저 위 1,700만 원 중 7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10. 18. 700만 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6. 형사고소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① 2004. 5. 6.경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아 4,000만 원, ② 2004. 10. 18. 자립 비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700만 원, ③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받아 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700만 원은 원고가 형사고소한 5,000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서 위

2. 나.

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8. 8. 7. 합의에 의하여 이미 변제받거나 면제해 준 금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와 별도로 7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700만 원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5. 6.경 같은 일시에 수표로 6,000만 원을 한꺼번에 건네준 것이고, 그 중 4,000만 원이 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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