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2011. 6. 29.부터 2014. 5. 23.까지 별지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내용’ 기재와 같이 1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1,7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와 무관하게 호의로 피고로부터 위 1,7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별지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내용’ 순번 1 내지 5 기재 총 700만 원 부분 (1) 피고가 위 7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경 피고에게 호의로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2012.경 원고가 구속되었을 때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A 형님을 오랜 시간 선후배로 지내면서 단 한 번도 의리를 외면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우한 이웃과 힘든 처지에 있는 선후배들을 물심양면으로 항상 도와주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의리의 사나이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탄원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을 정도로 원고와 피고는 친숙한 관계로 지내왔으며, 그러다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 주장의 대여금 5,000만 원의 존부에 대하여 2014. 2.초순경부터 심하게 서로 욕설까지 하면서 다투기 시작하였는데, 다툴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 인생에 형님에게 빌린 삼천만원은 제일 큰 액수이기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