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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나31311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3행 내지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유류판매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2015. 5.경 피고에게 위 유류판매보증금 4,000만 원에 수고비 등 밀린 임금 1,000만 원을 더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에 이를 변제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5,000만 원 반환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원고가 피고의 5,000만 원 지급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속여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9행 아래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3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위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5.경 피고에게 반환할 유류판매보증금 4,000만 원에 수고비 등 밀린 임금 1,000만 원을 더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채권 5,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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