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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2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6,153,65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고기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정육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마 곡 역 부근 주차 타워에 함 바 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고기를 납품 해 주면 매월 말일에 결제해 주겠다.

내가 서울시 주방장 협회장이고, 마 곡 역 주차 타워 부근에 식당 타워도 만들 예정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매월 말일에 고기 납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3. 시가 22,500원 상당의 돼지 제육 5kg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53,650원 상당의 돼지고기 및 소 고기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6.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정육점에서 피해자 B에게 “2016. 3. 15. 경 마 곡 나루 역 부근에 250평 규모의 식당을 개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부 안에 있는 별장을 계약 했는데 3월 이전에는 잔금이 나오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50평 규모의 식당을 개업할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자금도 없었고, 부 안에 있는 별장의 잔금을 받을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000만원, 2016. 1. 17.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500만 원, 2016. 2. 4. 위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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