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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726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 H에 있는 I건물 제B동 제101호와 제B동 제B01호(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인 ㈜ J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공사업자로서 피고인 A의 형이고, 피고인 C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중학교 동창생이다.

㈜ J 소유의 본건 건물은 2009. 6. 30. ㈜ J의 채권자인 L이 인천지방법원 M로 강제경매신청하고, 2009. 7. 15. 채권자인 주식회사 싸타엠에서 인천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2011. 7. 20. 채권자 인천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인천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진행 중이었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입찰방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본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비 약 100,000,000원을 들여 본건 건물의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약 10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본건 건물 전체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공사대금 340,140,000원)를 작성한 후 이를 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락인으로부터 허위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경 인천지방법원에 피담보채권 335,10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를 하고, ㈜ J과 피고인 B가 위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입찰방해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본건 건물의 무빙워크 철거 등의 공사 계약을 하고, 공사비 약 256,816,000원을 들여 본건 건물의 무빙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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