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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582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2008. 6. 22. 망 C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수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8. 8. 20. 위 빌라에 입주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망 C의 계약위반으로 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 25.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해 서울중앙지방법원 E 사건으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위 빌라를 점유할 수 없게 되는 한편, 망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한 1억 2,000만 원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장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 1억 2,000만 원에 상응하는 돈을 배당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실제로 위 부동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공사를 하여 피고인이 부동산 개량을 위한 유익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F의 대표 G 명의의 견적서와 공사대금 147,89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고,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를 통하여 위 빌라를 낙찰받은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가 피고인이 위 빌라를 계속 점유하고 이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명도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24286, 건물명도 사건)을 제기하자, 위 빌라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마치 J이 위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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