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광주시보건소 앞 도로에서 광주시 경안천로 114 앞 도로까지 C SM7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5. 05:20경 광주시 경안천로 114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자 "뭐야 씹할 새끼야. 좆 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