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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8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00:0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E(여, 42세) 등 3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3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남자손님 3명에게 맥주 10병(시가 35,000원)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쪽),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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