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정60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1. 2012. 6. 21. 23:1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 손님으로 온 C 등 남자손님 3명에게 캔맥주 5개, 소주 1병 등의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등 남자손님 3명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D, E, F을 시간당 각 3만원을 주기로 하고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