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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65번길 97에 있는 광석교회 앞 도로를 희망아파트 쪽에서 광적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VARIO 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22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적로65번길 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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