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65번길 97에 있는 광석교회 앞 도로를 희망아파트 쪽에서 광적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VARIO 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