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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60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E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시공하고 주식회사 와이엠건설이 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2009. 5. 21. 주식회사 와이엠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당첨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을 전매하였는데, 위 공급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최초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10. 2. 12. 원고는 ‘H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제1심 공동피고 D, 피고 E의 중개로, B은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분양권을 75,71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분양권 매수대금 75,710,000원과 중개수수료 8,000,000원을 합한 83,710,000원을 B 등에게 지급하였다.

3) B이 G에게 이미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2011. 말경 ~ 2012. 초경 B, 피고 C, D, E을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4) 이후 2012. 6. 27. B은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권 전매대금 명목으로 75,7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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