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1만 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2015. 3. 2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13개회79706)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피고 D에 대한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인천 서구 F 아파트 701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하여 원고로부터 8,371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기초 사실 1) 피고 B은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시공하고 주식회사 와이엠건설이 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2009. 5. 21. 주식회사 와이엠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당첨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을 전매하였는데, 위 공급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최초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10. 2. 12. 원고는 ‘H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피고 D, E의 중개로, 피고 B은 피고 C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