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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5 2013가단54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71만 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2015. 3. 2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13개회79706)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피고 D에 대한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인천 서구 F 아파트 701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권을 매수하도록 하여 원고로부터 8,371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가. 기초 사실 1) 피고 B은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시공하고 주식회사 와이엠건설이 분양하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2009. 5. 21. 주식회사 와이엠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당첨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을 전매하였는데, 위 공급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최초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10. 2. 12. 원고는 ‘H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피고 D, E의 중개로, 피고 B은 피고 C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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