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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286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D는 2015. 5. 경 서울 서대문구 E 402동 1903호의 입주자로 당첨이 되고 전매제한 기간 내인 2015. 8. 31. 경 위 아파트 분양권을 F 등에게 1억 757만 원에 전매하는 과정에서 제 3의 다른 매 수자에게 이중으로 전매하였다는 내용으로 F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F은 2016. 3. 4. 처음부터 위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금만 편취하였다며 D를 서울 양천 경찰서에 고소하여 2016. 3. 11. 고소인 F 조사, 2016. 3. 21. 피의 자 D 조사 등을 거쳐 2016. 4. 21. 서울 남부 지검에 송치되어, 2016. 8. 22. 서울 남부 지검에서 D는 사기죄에 대하여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되고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는 주택 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였던

사람인데,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에서 주방 일을 하고 있는 동생을 통해 그 곳에서 별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으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고 있던

D가 위와 같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의 식당 내에서 D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매수인 F과 분쟁이 발생하여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위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며 “ 상대방도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약점이 있다.

4,000만 원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 줄 테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같은 달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비용만 지출할 것을 걱정하는 D에게 “( 중 개비로 주기로 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먼저 달라. 딸 같은 너에게 돈을 보태 주었으면 주었지 떼어 먹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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