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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9 2019가단1118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 C 부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41987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따라 137,122,454원과 그 중 129,892,11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 B, C의 딸인 피고 A은 2015. 4. 1. 자신이 살고 있던 안양시 만안구 D 제3층 E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400만 원)을 해지하였고, 2015. 12. 24. G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I호를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3,300만 원에 구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 A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에게는 그럴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바, 이는 피고 B, C가 2015. 4. 1. 대출금 상환액 7,000만 원을, 2015. 12. 24. 분양권 전매대금 3,300만 원을 대신 지불하여 피고 A에게 증여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B, C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 A에게 위와 같이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증여받은 1억 300만 원(= 7,000만 원 3,3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A이 위 분양권을 전매로 구입할 당시 피고 A의 기업은행 통장에는 최소 217,717,786원(전매대금 3,300만 원 포함)의 잔액이 있었고, 여기에 위 대출 상환금 7,000만 원을 더하면, 피고 A은 2015년에 최소 287,717,786원을 가지고 있었는바, 이는 피고 A의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전체 소득합계액 180,700,555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피고 A의 위 기업은행 통장은 피고 A과 피고 B, C가 함께 사용하던 통장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 B,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면탈하고자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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