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B(여, 30세)에 대한 특수협박죄, 2019. 7. 18. 같은 법원에 위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각 약식 기소되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6. 20:1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위 B이 운영하는 ‘ bar’에서, 위와 같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B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여기 사장이 누구냐, 여기 불 질러 버린다, 여사장이 뒤에 남자도 없이 먼 배짱으로 그러냐, 씨팔년 당장 나오라구, 합의 보지마, 내가 깜방 들어간다,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6. 6. 20: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연락을 받고 가게에 도착한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합의를 안 하겠다, 나는 징역살고 나온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린다. 한 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과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