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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8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주식회사 C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2.부터 2010.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일부 5,190,614원 및 2009. 10.분 임금 1,350,000원과 2010. 4. 12.부터 2012. 4.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일부 3,682,860원 및 2012. 4.분 임금 685,4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E과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5.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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