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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1 2014고정1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A농장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훼재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3. 12. 22.까지 위 농장에서 화훼재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3. 1. 1.부터 2013. 11. 30.까지의 매월 임금 각 1,000,000원, 2013. 12.분 임금 706,680원, 퇴직금 2,314,068원 합계 14,023,7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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