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18. 09:00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팔달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719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인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인 불상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합계 269,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