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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8.22 2012고단38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1. 10. 18. 22:19경 경주시 D국밥집에서 18,500원 상당의 국밥과 맥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면서 C가 2011. 10. 16.경 습득한 E의 경남은행 신용카드(번호 : F)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1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87,5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 사 진 화 원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금액 내용 1 2011. 10. 18. D국밥 18,500 C와 공모하여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 2 2011. 10. 21. G피부과 250,000 3 2011. 10. 22. H치킨 19,000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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