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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9 2017고단3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4: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지구대 입구에서, 그 전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D과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던 중,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만류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를 지켜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에이 씨 발” 이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현행범 체포상황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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