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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0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31 경 창원시 의 창구 B 소재 C 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던 중 C 지구대 D에 지원 근무하는 경남 지방 경찰청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 관 공서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니 밖에 나가서 피우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 야 이 새끼야, 네 가 뭔 데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순경 F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 부 좌상,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경미한 벌금 형을 몇 차례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 방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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